일반주주의 경우 주주제안 시 전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올해 정기 주총은 이사/감사위원 선임 관련 개정 상법 조항 시행 전 마지막 주총으로 꼽힌다.
일반주주의 올해 정기 주총 대응에 대해 구 변호사는 "상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 점검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결권 행사 판단 기준 마련, 필요 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사전적 주주제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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