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육훈련부는 1월 12일, 장관 결정문을 통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허가했다.
이번 결정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졸업시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한국어능력시험에서 토픽(TOPIK) 3급 이상 취득한 학생은 졸업시험 선택과목 1개를 면제받고 환산된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졸업시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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