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 주가조작' 7천억 부당이득…기업사냥꾼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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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 주가조작' 7천억 부당이득…기업사냥꾼 징역 4년

비상장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7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상장사 에디슨EV·디아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지식과 투자 경험을 토대로 부정거래 행위 전반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며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범행) 이후 주가가 급락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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