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단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