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관형 씨가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양 판사는 “피의자가 아닌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특검팀은 영장집행시 이 씨에게 영장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이 씨는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에 참여 불희망 의사를 표시하고 서명했고,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친 전자정보 선별절차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별절차 참여권 보장과 관련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외 이 씨는 특검팀이 전자정보 선별 절차 완료 전에 국회 법사위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자신에 대한 고발을 의뢰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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