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일부 주행 상황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우회전 차량은 정지해야 한다.
이렇듯 단속 기준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 존재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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