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없어도 위반"... 경찰청 단속 강화로 운전자 벌금 6만 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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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없어도 위반"... 경찰청 단속 강화로 운전자 벌금 6만 원 '주의'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일부 주행 상황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우회전 차량은 정지해야 한다.

이렇듯 단속 기준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 존재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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