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좀비담배' 에토미데이트 밀반입 차단 위해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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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좀비담배' 에토미데이트 밀반입 차단 위해 총력 대응

관세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이번 달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의 국내 불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단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에토미데이트의 밀반입 시도가 증가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불법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 국경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단속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에토미데이트는 본래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악용될 경우 심각한 중독성과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물질”이라고 강조하며,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차단은 물론, 온라인 유통 경로를 면밀히 감시해 신종 마약류의 국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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