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정의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생활임금 대상 발굴 및 제도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했으며 ▲생활임금 산정 기준과 관련한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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