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도 않은 공사를 준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3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 광양시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문서인 공사 감독 조서, 준공 검사 조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행사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적지 않은 금액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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