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무렵 작업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열린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B 씨에 대한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실형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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