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주문은 '8개월' 판결문엔 '징역 8년'… 결국 대법원 특별항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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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주문은 '8개월' 판결문엔 '징역 8년'… 결국 대법원 특별항고 제기

대전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가 전세사기 피고인에게 법정 주문할 때 낭독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한 형량이 달라 대법원 특별항고가 제기됐다.

전세보증금 1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피고인에게 대전지법 재판부가 법정에서 주문을 통해 '징역 8개월'을 낭독하고, 판결문에는 '징역 8년'을 기재해 피고 측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2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의 한 형사 단독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판사가 판결 요지를 낭독하면서 부른 형량과 같은 사건의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서로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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