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 70~85점으로 ‘개선필요’로 판정된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가 제출한 개선사항 증명자료를 검토해 시정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를 내려 현재 해당 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은 국내로 수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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