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민수 레미콘 거래는 일반 건설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이 주요 수요자로, 레미콘 제조사와 개별 계약을 통해 가격과 물량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광양지역 레미콘 민수시장에서는 사실상 가격 경쟁이 사라졌고, 건설업체들은 선택권 없이 동일한 조건의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조치는 광양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가격과 물량을 동시에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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