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왜곡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주는 판결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천하람 의원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중 규제지역 일종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 국토부는 주정심 의결 후에도 9월 통계를 반영해 조정대상지역을 수정할 수 있었는데도 10월16일 처분(지정고시)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1심 법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통계는 주정심 개최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며 국토부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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