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공휴일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은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시행은 공포 후 3개월로 올해 제헌절은 공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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