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징역 3년 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이 같은 실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에디슨EV는 상장폐지 됐고, 투자자들은 심대한 피해를 입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주식 매매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