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철저하고 엄중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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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철저하고 엄중히 조치"

선관위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면서 특별 예방·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인사 명목 선물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위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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