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거래 정리 기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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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거래 정리 기간 연장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매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거래에 대해 정부가 추가 유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잔금 납부 및 등기 완료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와 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유예 종료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짧고 거래 절차가 복잡해 매물이 원활히 출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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