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은 다음달 3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7~12월 상장법인 대주주 등 신고대상자에게 4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고 대상자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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