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국가 중요 기록물인 입양기록물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문 및 위법방식을 강행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감사팀도 자문 과정에 참여한 소속 연구원 B씨의 위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의 쟁점은 보장원이 올해 상반기 성남 국가기록원 이관을 앞두고 추진한 ‘감마선(방사선) 소독’ 방식의 적절성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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