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9일을 끝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 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너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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