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세금을 들여 설치한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부가 무단 설치한 하수처리시설은 도로 또는 국방·자연 재해 예방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철거를 피할 수 있다.
공유수면 관리청이자 본부에 철거 명령을 내린 시는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될 경우 소유권을 누가 갖는지에 대해선 해수부와 협의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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