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탕과 밀가루 등 민생 품목 담합이 재발한 것과 관련해 범죄 수익 몰수와 과징금, 처벌 강화 등을 통한 근절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 고발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인해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언급하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제도 보완도 주문했다.
품목별로는 설탕 담합 규모가 약 3조2700억원, 밀가루는 약 6조원, 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은 약 67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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