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할 수 없도록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전군에 하달할 방침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기존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지휘관을 역임한 방첩사는 역대 지휘관 사진을 모두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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