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를 전후로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택배 수령 후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여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포장상태 불량 및 배송 금지 품목이라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42.3%(450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배송·배송 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19.9%(212건), 효과 미흡·부작용 등 ‘품질/AS’ 19.6%(209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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