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올해부터 7월 17일 제헌절도 이른바 ‘빨간날’이 된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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