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세뱃돈’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따라서 기부자가 남양주시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이벤트 혜택을 더해 14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설을 맞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시는 기부자들께 더 큰 혜택으로 보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된 만큼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에 동참하고 풍성한 명절의 의미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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