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했다“며 ”해사법원 인천 유치가 확정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미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22대 국회에 등원한 후, 2025년 2월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을 만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재추진을 준비해 왔고, 같은 해 5월 8일 6개 패키지 법안을 재발의하는 등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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