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강성 보수 성향 언론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위원회는 한미일보 측에서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등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했다며 매체와 기사 작성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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