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 시점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별로 3∼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는 보완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았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한다”면서도 “부동산 거래 관행과 최근 조정지역 확대 경과 등을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일부 보완책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