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3)이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공직자의 건강은 물론 일·생활 균형을 위한 휴식권을 보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과 '인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우선 '인천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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