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담배가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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