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달 5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항 난민 신청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조사할 때 범위와 방법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신청자의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확보하는 등 세부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 2024년 C 출입국의 난민인정 회부 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 사건은 기각하더라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조사(열람)함에 있어서 세부적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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