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초국적 기업에 대한 대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약 8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외국 은행의 대출 3억3000달러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보증했고, 한국수출입은행은 같은 규모의 자금을 직접 대출해 줬다.
감사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에 국제 업황 변동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실 위험을 가중시키는 중요 계약 변경 등을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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