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 정의의 한계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는 4월부터 ‘담배’로 분류되면서 판매·광고·이용 방식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그 결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해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되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앞으로는 담배로 규정된다.
법 시행 이후 합성 니코틴 담배 제품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 경고 표시, 광고 제한, 가향 물질 표시 금지 등 일반 담배와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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