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울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에는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 제품으로, 담배의 정의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포함되지 않았다.
오는 4월 24일부터는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 모두 담배에 포함되면서 이날 이후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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