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3일 대변인 묘장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더 이상의 대립을 멈추고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은 지난 2016년 방송 등에서 종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고, 조계종은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4월 제적을 결정했다.
이에 명진스님은 2023년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도 명진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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