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뢰 혐의' 이민근 안산시장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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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뢰 혐의' 이민근 안산시장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치된 이민근 안산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시장은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가 이기환 전 도의원(수뢰 혐의 구속기소)을 통해 건넨 현금 1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통해 김씨와 A씨, 도의원 3명 및 자금세탁책 2명 등 총 7명을 구속했으며 관련자 1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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