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 경고 그림·문구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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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 경고 그림·문구 표기해야

오는 4월 24일부터 액상 전자담배 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도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 담배사업법에는 담배가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담배가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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