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주스에 '설탕 부담금' 부과하나... 민주당,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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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주스에 '설탕 부담금' 부과하나... 민주당, 입법 추진

매체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규정된 부담금 부과 대상을 기존 담배에서 가당음료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콜라·사이다 등 탄산음료와 주스처럼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수진 의원은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이 하루 총열량의 10%를 초과했다며 당뇨와 비만, 고혈압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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