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수출입은행(수은)이 초국적 기업이 일으킨 대출의 담보를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해제해주며 5900만달러(85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에 따르면,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라 평가받던 2013년 미국의 A 석유시추회사는 한국의 조선사와 체결한 심해용 시추선 3척의 계약 대금을 마련하고자 수은과 3억 4000만달러, 무보가 보증한 다른 상업은행과 3억 4000만달러의 대출을 실행했다.
감사원은 “초국적 기업의 신용만 믿고 담보 유지 등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다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국제업황의 변동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실 위험을 가중시키는 중요 계약변경 등을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무보·수은 사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