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함께 임직원·이해관계자 간 부당거래를 막기 위한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은행권 검사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거래처 등이 연루된 부당대출·임대차 계약 사례가 다수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지침은 국제기준을 반영해 이해관계자 범위와 대상 거래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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