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출입국이 난민 신청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조사하거나 열람할 때는 그 범위와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 2명은 한 지역 출입국의 난민인정 회부 심사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출입국 측은 휴대전화가 난민인정 심사 회부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자료라고 판단해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 내 정보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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