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도 담배…‘딸기맛’ 광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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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도 담배…‘딸기맛’ 광고 못한다

오는 4월부터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은 경고그림을 넣어야 하며 딸기맛 등의 가향물질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 등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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