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울어" 생후 한 달 아들 학대·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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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울어" 생후 한 달 아들 학대·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한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학대 당한 피해자는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러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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