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입국항 난민심사, 휴대전화 열람 절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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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출입국항 난민심사, 휴대전화 열람 절차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조사할 때 열람 범위와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변호사들은 당시 피해자들이 A출입국·외국인청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고,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단지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과 관련된 주요한 자료라 판단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거쳐 휴대전화 내 정보를 열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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