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사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충전시설 회전율을 높여 이용자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절반가량 단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충전구역에서 장기 주차를 할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