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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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수원시 장안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3월 3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자, 소득 지급일, 징수액 등 내역이 포함된 특별징수명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검증을 통해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에 사후 정산을 실시하며, 법인이 특별징수 납세지마다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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