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월 3일 오전 5시경 관내 일용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또한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 ▲구인‧구직 연계 ▲관내 업체 보유 신기술‧특허 등의 설계 반영을 장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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