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예고한 가운데 세입자가 있어 매도가 어려운 매물에 대해서 구제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해 매도 시한 촉박한 상황에서 양도하려는 주택이 임대 중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및 임차인 보호로 인해 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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